점이나 혈관종 등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
점이나 혈관종 등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
  • 영광21
  • 승인 200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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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노출을 많이 하는 여름철이면 몸에 있는 점이나 얼룩 때문에 고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점이나 주근깨 등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반(점)이 악성화 될 가능성이 있거나 얼굴 부위에 있는 얼룩 등으로 수치심을 비롯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때 혐오감 정도나 수치심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환자의 진료 기록부·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 등을 토대로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혈관종은 선천적 피부색점 중 대표적인 것으로 혈관이 덩어리로 뭉쳐 있거나 넓게 퍼져 생기는데 성장기 전·후에 일부가 퇴화하기도 하지만 궤양화를 초래해 2차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얼굴 부위의 혈관종은 보험 적용을 받지만 이외 부위는 기능 장애나 기형 동반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