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 영광21
  • 승인 2020.02.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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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이상 근무자 건강보험 혜택

1월1일부터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 혜택을 받도록 개선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월 15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가능했던 것을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신고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신고서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기한 :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 방법 :  지사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4insure.or.kr)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0-41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