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증·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교육생 모집
드론 자격증·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교육생 모집
  • 영광21
  • 승인 2020.02.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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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업기계 자격면허 취득 교육지용 일부 지원

영광군이 드론과 3t미만 굴삭기, 스키드로더, 지게차 등 소형건설기계의 조작기술 미숙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농업기계의 자격증·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과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드론교육은 오는 3월3일, 소형건설기계교육은 3월1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선정해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다. 드론 자격증과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할 경우 교육비용의 50~60%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지게차는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드론·굴삭기·스키드로더는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 또는 해당기종 신체검사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농업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농업기술센터(☎ 350-50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