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영광21
  • 승인 2020.02.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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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 최고 15만원 주거비 지원 ‘호응’

영광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고 가구 구성원(부부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며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녀가 3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가구 구성원이 관외로 전출한 경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올해 총 3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액은 신청시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으로 연 2회 지급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신청기간은 사업량 소진시까지 연중이며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전세)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거안정은 지역 정착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