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이미 처분한 보리 8천원씩 보전
전남도가 풍작으로 인해 보리의 단위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10%이상 초과 생산된 잉여보리 처리 대책을 마련했다.전남도는 약정수매를 초과한 보리(40kg기준)에 대해 시·도간 시·군간 물량 조정을 통해 20.799가마를 추가수매하기로 7월28일 결정했다. 이번에 수매하는 추가량은 쌀보리 13,044가마와 맥주보리 7.735가마이며 이는 잔여량 25만3천가마의 일부로 추가수매 후 잔여량은 약23만2,200가마로 줄어든다.
금회 추가 배정된 20,799가마중 영광군에 배정된 추가 수매량은 쌀보리 4,524가마이며 8월 10일까지 수매를 완료해야 하고 전남도내 잔여보리 23만 2,200가마는 오는 30일까지 매입을 완료하도록 했다.
자치단체가 이미 처분한 보리와 잔여보리 매입가격은 시중가격에 판로대책비를 합산해 농협이 선지급하고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농협의 수매실적에 따라 가마당 판로대책비 8천원 중 도비4천원(50%), 시·군비 4천원(50%)을 지원토록 하였고 시장 군수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의 7월18일 2차조사에 의한 곡종별 보유현황은 쌀보리64,503가마와 맥주보리 966가마등 총 65,469가마이며 이번에 배정된 추가 수매량을 제외하면 60,945가마가 잔여량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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