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결과 총괄 ③
전남도 감사결과 총괄 ③
  • 영광21
  • 승인 2020.02.28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요 지적사항
 4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업무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로 결정되었는데도 급여를 지급 아니한 경우 소급 지급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중인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를 책임진 자에게 장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 신규 수급자로 결정된 25명에게 주거급여 5,246천원 미지급, 장기입원한 수급자 10명에게 주거급여 2,578천원 부당 지급, 사망한 수급자 7명의 장례자들에게 장제급여 5,250천원 미지급
    ⇒ 복지급여 13,074천원 지급·회수(시정) 
 
41. 기초연금수급자 관리 및 급여 지급 소홀 
 ·기초연금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착오로 미지급한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하고, 사망 등의 사유로 수급권이 상실된 자와 직역연금 대상자에게 부당 또는 중복지급한 급여는 환수하여야 함
  ▶ 13명에게 기초연금 2,798천원 미지급, 수급권이 상실된 6명에게 기초연금 1,436천원 부당 지급, 직역연금 대상자 5명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연금 10,986천원 미회수
  ⇒ 기초연금 15,220천원 지급·회수(시정)

 42. 어린이집 운영 관리 감독 소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등에 따르면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전임으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고, 보육료 수입 등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보육교사 등의 수당을 추가할 수 있으나 모든 교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함
 ·원장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으로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등의 산출기초에 해당되며, 시장·군수는 어린이집 원장 직책급이 합리적으로 지출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함 
 ·영유아보육법과 환경보건법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 시설을 신축, 개·보수할 경우 어린이집 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위해인자 노출 정도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원장 전임규정을 위반하여 차량운전을 한 원장에게 운전수당 4,000천원 부당 지급 
  ▶ 2개 어린이집이 원장에게만 원장수당 8,350천원 지급 
  ▶ 13개 어린이집이 원장 직책급을 월 평균 75천원에서 많게는 1,750천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와 별도로 334,200천원 지급에 따른 사회보험 및 소득세 59,356천원 미부과 
  ▶ 5개 시설에서 건물 외벽방수, 도장공사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검사 미실시
  ⇒ 수당 12,350천원 시설회계로 여입, 원장 직책급에 대한 소득신고(시정)

 43. A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됨
 ▶ 2016~2018년 5월까지 A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건축물의 전기요금 전체를 보조금으로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8년 6월부터 B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1,178천원을 납부하였는데도 영광군은 알지 못함
  ⇒ 2018. 6. 분전기 설치 후 B가 사용한 전기요금 1,178천원을 아동센터 시설회계로 여입(시정) 

44.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공사 감독관은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부합성 및 실제 시공가능성 등을 사전검토하여야 함
  ▶ 양일~합산 농어촌도로의 경우 보조기층 운반은 25톤 덤프트럭으로 설계에 반영되었으나, 단가산출은 15톤으로 반영되어 25,910천원 과다 계상 되었는데도 미감액
  ▶ 산덕~하삼간 농어촌도로의 경우 토취장 운반거리가 10㎞→5.5㎞로 변경되고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지 않아 사업비 8,770천원이 과다 계상되었는데도 미감액
   ⇒ 공사비 34,680천원 감액 조치(시정)

 45.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등록 및 관리 소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준공한 경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등록 및 지반조사 실시후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등록하여야 함
  ▶ 감사일 현재(2019. 11. 27.)까지 건설기술용역 60건을 121~1,304일이 지나도록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지반조사 결과 5건을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미등록
  ⇒ 건설기술용역, 지반조사 결과 시스템 등록 조치(시정)

 46. 군서 사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부합성 및 실제 시공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함
  ▶ 순성토 운반시 굴착 및 적재 중복적용 및 골재원 변경(40㎞→15㎞)으로 25,270천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미감액
  ⇒ 공사비 25,270천원 감액 조치(시정) 
 
47. 건축허가 소홀 
 ·건축법 등에 따라 5층 이상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실내 마감은 불연재료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시공자 등 건축관계자 변경 시 연면적 495㎡ 초과하는 주거용 외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규정
  ▶ 대마면 소재 공장 등 2건에 대한 건축허가 건의 피난계단은 내부 마감이 규정대로 설계되지 않았음에도 허가 처리 
  ▶ 대마면 소재 공장의 건축관계자(시공자) 변경 시 건설업자가 아닌 무등록자로 신고하였음에도 수리
 ⇒ 관련 공무원(실무자) 훈계 및 건축사 행정조치 등(시정)

 48.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소홀 
 ·축산법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자부담의 우선 집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농업·축산업 창고·축사 등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2016~2019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 A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세한 공사내역 및 세부견적을 미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자부담액 확보와 우선 집행 가능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융자금 지급 
  ▶ 2019년 보조사업자 A 등 2명의 축사신축 건은 무등록업자가 시공   
  ⇒ 관련 공무원 훈계 및 업체에 대한 적의 조치(시정)

49.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소홀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간을 연장할 경우 허가기간 내 연장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총 132건의 허가기간이 48~1,049일이 경과되었는데도 허가취소 등의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 관련 공무원 훈계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시정) 

 50. 건축물 사용승인 소홀 
 ·건축법에 따라 공장과 창고 등의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사용승인하여야 함
   ▶ 군서면 소재 공장 등 8건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건은 공사감리자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검토 확인 없이 사용승인 처리
   ⇒ 관련 공무원 훈계 및 건축사 행정조치(시정) 

51. 물무산행복숲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소홀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용역 결과를 검사하도록 규정
  ▶ 현장여건과 맞지 않은 옹벽 구조물을 반영하면서 토질조사, 안정 해석을 소홀히 하였으나 준공처리, 미끄럼방지 포장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포장 실시 등 사업 관리 소홀
   ⇒ 관련 공무원 훈계 및 설계변경 감액, 책임기술자 경고(시정)

 52. 건설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2016~2018년도까지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건설공사 50건 공사장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안전시설물과 공사안내간판 등으로 64,499천원 부당 집행
  ⇒ 부당집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4,499천원 회수(시정)

■ 수범사례 
1. 2020년 읍·면지역 활성화 사업 공모
 공모를 통해 읍·면 주도로 사업 아이템을 직접 발굴하여 지역 특색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관내 균형발전 도모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신청대상) 11개 읍·면(의무적 공모 참여) 
 ·(선정규모) 5개 사업, 총 5억원 이내 / 읍·면 자체 사업    
    ※ (최소) 5천만원 이상 ~ (최고) 1억원 이내 
 ·(사업내용) 문화·관광,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읍·면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읍·면 자율성 최대한 보장 
 ·(사업기간) 1년 이내로 제한

 ▶ 추진상황
 ·공모계획 수립 : 2019. 7. 2. 
 ·공모실시 : 2019. 7. 5.∼8. 30.(56일) / 11개 읍·면 
 ·평가위원회 구성 : 10명(군수, 부군수, 응모사업 관련 부서장) 
 ·서면평가(60%) : 2019. 9. 11.∼9. 25.(15일) 
 ·발표평가(40%) : 2019. 10. 10. / 읍·면장이 직접 발표 
 ·선정결과 통보 : 2019. 10. 15. / 5개 사업, 500백만(2020년 예산 반영) 
  ① 홍농읍 칠암폭포 복원 및 주변환경 개선 100백만원 
  ② 대마면 태청산 안골야생화 조성 100백만원 
  ③ 묘량면 신흥마을 보라색 생약초 테라피&마케팅 100백만원 
  ④ 군서면 미륵당 구절초 꽃동산 조성 100백만원 
  ⑤ 법성면 형형색색! 컬러풀 법성포 100백만원

▶ 기대효과 
 ·지역여건에 맞는 상향식 현안사업 추진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읍·면간 경쟁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2. 3대代가 함께 걷는 영광 물무산행복숲  
 지역민들의 증가하는 산림서비스 수요에 맞춰 체계적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광 물무산행복숲 복지단지 조성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6. ∼ 2019. 
 ·위    치 : 영광읍 도동리 산1-1(물무산) 
 ·면    적 : 211㏊ 
 ·사 업 비 : 8,156백만원(국비 3,128, 군비 5,028) 
 ·사업내용 : 숲속둘레길 10㎞, 맨발황톳길 2㎞, 유아숲체험원 2.5㏊, 물놀이장 2개소, 편백명상원 2개소, 소나무숲예술원, 하늘공원 등

 ▶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물무산행복숲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16. 6. 23.)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산림복지숲’을 만들어 삶의 질 향상 
 ·산림을 이용한 휴양·치유 등 지역간 ‘산림복지서비스’불균형 해소   
   - 2019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19. 9. 26.) 
 ·생활권에 ‘일상속 걷기 숲’을 만들어 백세시대 국민건강에 기여 
 ·2개과 4개팀 업무인 숲길, 산림공원, 사방사업, 조림, 원전사업비 등 개별사업을 종합계획에 포함한 후 1개팀이 총괄 추진하여 사업성과 극대화(부서간 칸막이 제거) 
 ·물무산행복숲을 군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군수와 군민이 힘을 모아 완성   
   ※ 총사업비의 62% 군비 투입 및 착공 1년 3개월 만에 개장(18. 3. 21.)    
   ※ 물무산행복숲 방문객(19년) 80,342명/ 1일 평균 방문객 280명    
  ※ 타 지자체 벤치마킹 차 방문(5회) : 순천시, 광주광역시 등

 ▶ 기대효과
 ·생활권 산림을 활용한 ‘일상속 숲’을 만들어 주민 행복지수 제고  
 ·차별화된 행복숲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