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 20~30분 스팟식 단속 병행
영광경찰서(서장 정규열)가 주·야간 음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음주 의심차량을 골라 단속하는 트랩형 음주운전 단속을 전면 도입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1:1 접촉식 음주운전 단속을 지양하자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 확산 우려에 따른 대책이다.
트랩형 단속은 1~2차 도로에 LED입간판, 라바콘 등 안전구조물을 1자형 또는 S자형으로 설치해 차량 주행라인을 만든 뒤 차량을 한대씩 통과시켜 비틀거리거나 급정거 등의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발견하면 측정기를 활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다.
또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스팟식 음주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