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범군민 에너지절약 운동전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범군민 에너지절약 운동전개
  • 영광21
  • 승인 200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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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솔선수범·정부시책 위반시 과태료
영광군이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위기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범군민 에너지절약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군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단체에서는 공직자·관용차량 등을 대상으로 10부제 운행, 개인 난방기 사용 전면 금지를 의무화하고, 사무실 조명 격등제 실시, 청사 난방비 절약, 가로등 절전 대책 등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범군민의 에너지절약운동으로 승용차 10부제, 불필요한 전등끄기, 음식점·주점·모텔 등 업소에서는 과다한 네온사인 사용 억제, 승강기 3층 미만 운행 억제 및 격층 운행제 권고, 물 10% 아껴쓰기 운동 등 경제활동과 군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 시책을 범군민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선정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있다.

한편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 명령이 공고됨에 따라 2월20일 이후부터는 가로수, 건물입구 및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용 전구사용, 주유소의 옥외조명 2분의1 이상 사용, 대규모점포 및 자동차 판매업소의 영업시간외 외부전시용 조명사용 등 시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에너지 공급도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