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강력 행정 대응 나선다   
불법 옥외광고물 강력 행정 대응 나선다   
  • 영광21
  • 승인 2020.04.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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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유동 광고물
과태료·고발조치 불사  

영광군이 불법 옥외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불법 옥외광고물이 기승을 부려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영광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집중단속 대상은 ▶ 아파트 분양 및 임대 광고 ▶ 점포정리 광고 ▶ 가전제품 할인행사 홍보 등 현수막과 벽보를 비롯한 유동 광고물이다.
영광군은 그동안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한 업체에 대해 구두로 계도하는 한편 군과 읍면 합동으로 매일 시가지를 중심으로 정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상습 위반자 및 다량 게시자를 대상으로 무관용 대응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조치도 불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심각해진 일부 업체의 양심 없는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군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