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교통사고 예방 위한 민식이법 홍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위한 민식이법 홍보
  • 영광21
  • 승인 2020.04.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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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영광경찰서(서장 정규열)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민식이법 홍보활동에 주력한다. 
‘민식이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횡단보도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차량 충돌을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