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5월1일부터 시행
공익직불제 5월1일부터 시행
  • 영광21
  • 승인 2020.04.23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불금, 소규모농가 연 120만원 지급

 

종전 농업직불제도를 대처하는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가 5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에게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 9개 직불제 중 6개를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이를 다시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분해 지원한다. 작물간 형평성과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
종전의 쌀소득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은 ‘기본직불제’로 통합되면서 바뀌는 게 많지만 선택직불제로 시행되는 기존의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 등은 변함이 거의 없다. 기본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 점도 동일하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자신이 경작하는 농지가 직불금 지급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농지는 종전의 직불금 대상 농지여야 하고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농업인 역시 2016년부터 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실제 농사 짓는 소농 보호
신규 농업인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이나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과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농지면적이 0.1㏊ 미만, 정당한 사유(매매·증여·상속·임대차계약 종료 등)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사람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농촌거주기간, 농업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 경작면적 1,000㎡(0.1㏊)~5,000㎡(0.5㏊) 이하 ▶ 농가 구성원 전체가 소유한 농지 15만5,000㎡(1.55㏊) 미만 ▶ 3년(2017년~2019년) 이상 경작과 농촌 거주 ▶농업 외 소득 2,000만원 미만(농가 개인별) ▶ 농가 구성원 전체 농업 외 소득 4,500만원 미만 ▶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 시설재배 소득 3,800만원 미만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소득자와 취미농 등을 배제하고 실제 농사짓는 소농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 경작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면적 구간은 2㏊ 이하, 2㏊~6㏊ 이하, 6㏊~30㏊ 이하 등 3단계로 구분된다. 
경작면적이 작을수록 지급단가가 높다. 지급단가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지, 비진흥지역에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 진흥지역 내의 논밭에는 높은 단가가 적용된다.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 농업법인 50㏊,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다.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환경보호 등 17개 사항 꼭 지켜야
직불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선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기반 분야의 17개 사항이다.
환경분야는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비료 적정 보관·관리 ▶ 가축분뇨 퇴비·액비화와 살포기준 준수 ▶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등이다. 생태분야는 ▶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다.
공동체분야는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다. 먹거리안전 분야는 ▶ 농약 안전사용과 잔류허용기준 준수 ▶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도기반분야는 ▶ 영농기록 작성·보관 ▶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등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깎는다. 같은 의무를 다음 해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할 때는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사후점검하던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가 사전점검으로 전환되고 신청단계서부터 ▶ 보조사업 이력정보 비교 확인 ▶ 농지의 형상과 기능·실경작자 등을 확인하는 예방적 감시체계도 가동된다.
자격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소득 과세정보, 지적조서의 전산정보, 농약·비료 등 농업자재 구매 이력 등을 연계해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실경작·폐경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신청자와 수령자의 명단이 읍면동 게시판과 마을회관에 게시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와 동시에 명예감시원을 위촉해 공익직불금 등록요건, 준수사항 이행 등 감시·관리도 병행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분도 엄격해진다. 부정수급자는 지급액의 5배에 달하는 환수금이 부과되고 직불금 종류에 따라 최대 8년간 등록제한을 받게 된다. 부정수급자 명단도 공표된다. 거짓으로 직불금 등록신청만 해도 기본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5년간 등록제한을 받게 된다. 
전남새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