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신고자 보호·보상체계 개선
부패방지 신고자 보호·보상체계 개선
  • 영광21
  • 승인 200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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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 국민 관심 참여 촉구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청렴위 활동의 근거인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에 대한 개념의 확대와 함께 제도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검토제도가 도입됐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가 세계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청렴위는 밝혔다.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된 때에는 신고 가능하며 신고대상은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도모 행위 ▶ 법령에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 02-1398)도 가능하다.
우편은 (110-793)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7층, 인터넷 이용은 www.kica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