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양파·대파 농가 재배계약 체결하세요!
고추·양파·대파 농가 재배계약 체결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20.05.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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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체결해야 향후 농가지원 가능 

올해부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추, 양파, 대파를 재배하는 농가는 오는 5월말까지 지역농협, 생산자 단체, 읍·면과 재배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영광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대상 품목 출하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차액을 지원한다.
대상 품목 1,000㎡ 이상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신청가능하다. 경작농지의 소유자와 경작농가가 다를 경우 실경작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향후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고추, 대파, 양파 등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기한내 재배계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한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 경영안정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