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영광21
  • 승인 2020.06.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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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지역 주민주권 강화 전달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지난 1일 열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에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표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한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 이유를 밝혔다.
결의안은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정례회를 마친 뒤 영광군의회는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에 각각 전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0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오는 22일까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