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함정 - SRF와 영광열병합발전소 ①
신재생에너지의 함정 - SRF와 영광열병합발전소 ①
  • 영광21
  • 승인 2020.06.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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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치명적인 독성물질 다이옥신 발생 필연적
정부, 신재생에너지에서 SRF 완전 제외 … 1일 318t 연료 사용 2년후 상업운전 계획 

환경 유해성 논란으로 주민들의 반발로 나주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가 2017년 12월 준공된 이후 2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민관합동 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한 끝에 2월부터 2개월간 시험가동과 4월과 5월 2차례의 본가동을 실시, 환경영향성 조사 최종보고서를 이달말 내놓을 예정이다. 나주시는 이를 토대로 주민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거쳐 발전소 운영여부와 사용연료의 대체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영광열병합발전소는 현안의 중차대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공론화가 제도권내에서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된 가운데 지난 5월 발전소 착공까지 이뤄진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3차례에 걸쳐 관련 기고문을 게재한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편집자 주

우리 지역과 지척에 있는 홍농읍 성산리에 열병합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다.
2017년 11월 산자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거쳐 2018년 2월에는 영광군의 건축허가까지 마무리됐다. 
올해 1월에는 영광군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조건부승인을 받아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를 받으면 고형연료(SRF) 제조시설 또한 허가를 받게 된다. 이제 올해 3월에 영광군에 접수한 고형연료 사용허가신청이 처리되면 영광열병합발전소는 마지막 절차를 마치고 합법적으로 추진될 상황이다.
지난 5월20일 착공식을 가진 영광열병합발전소는 1일 318t의 쓰레기를 태워 9.9㎿의 전기를 생산하는 비성형 고형연료(SRF) 발전소로써 총사업비 990억원을 투입해 2022년 6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자는 영광열병합발전㈜이며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가 시공 및 설비를 주관한다.
그러나 이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반발이 거세다. 따라서 SRF의 정의와 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보고자 한다.

 

1. SRF란 무엇인가
고형연료제품인 SRF(Solid Refuse Fuel)는 가연성 폐기물 쓰레기로 생활폐기물, 폐합성 수지류, 폐고무류, 폐전선, 폐타이어 등을 건조해 잘게 잘라놓은 고체형 연료로 이를 소각해 전기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지역난방 등에 사용한다.
고형연료제품은 SRF와 Bio-SRF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SRF는 다시 수분 25% 이하의 비성형 고형연료제품과 수분 10% 이하의 성형 고형연료제품으로 구분된다.

2. 신재생에너지로 구분된 SRF와 친환경 이미지로 둔갑한 Bio-SRF
2013년 이명박 정부는 폐기물 정책을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하면서 SRF를 풍력, 태양광, 조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부여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SRF열병합발전소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겼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술 더 떠서 친환경 이미지를 사용한 Bio-SRF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켰다. Bio-SRF에는 벤조(a)피렌 등 다량의 독성물질이 함유된 폐목재(폐가구, 폐장식장 등) 등이 포함돼 있고 사업자들은 수익을 위해 동남아에서 값싼 폐목재를 수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와 같이 SRF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를 민간이 유치하면서 전국 각지에 열병합발전소가 난립되고 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간에 환경 유해성 문제로 큰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에 이르렀다.
현정부 들어 환경부는 2017년 9월,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해 신규 사용시설 설치를 최대한 제한하며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어 환경 유해성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제한하고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공공하수처리장 등 상대적으로 인체 노출 우려가 낮고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처 전환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결국 수도권과 대도시를 SRF 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환경부에서도 SRF의 환경 유해성을 인정했지만 반대로 지방의 소도시나 시골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소시민들의 헌법상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2018년 12월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9년 10월부터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완전 제외하고 기존에 부여하던 0.5배의 가중치(정부 보조금)를 없앴지만 영광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해 강원도 원주, 전남 나주, 경북 포항 등 그 이전에 허가를 받은 SRF열병합발전소들은 법률이 소급되지 않고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받아 여전히 신재생에너지로 구분돼 갈등을 부추기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SRF
① 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 제외) - RDF ② 폐합성수지류(자동차 파쇄 잔재물 제외)③ 폐합성 섬유류 ④ 폐고무류(합성 고무류 포함) - FDF ⑤ 폐타이어 - PRF

Bio-SRF
① 폐지류 ② 농업 폐기물(왕겨, 쌀겨, 옥수수대 등 농작물 부산물) ③ 폐목재류(철도 폐침목, 전신주 제외) ④ 식물성 잔재물(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등) ⑤ 초본류 폐기물


 

 

3. SRF열병합발전소의 환경 유해성
첫째, 비성형 SRF는 제조시 화학적 처리를 거쳐 유해물질 저감 등의 성상 변경이 아닌 단순 파쇄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양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SRF열병합발전소는 이 쓰레기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써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등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둘째, 배기가스 중에 포함돼 있을 수 있는 다이옥신은 청산가리 1,000배의 독성물질로써 1g으로 50㎏ 체중의 사람을 2만명 이상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가장 공포스럽게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다이옥신은 인체에서 반감기만 7~12년이 걸리며 그 기간 동안 토양과 인체에 계속 누적되는 위험물질이다. 때문에 다이옥신은 일반대기오염물질처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리하지 않고 ‘잔류성 오염물질관리법’으로 배출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30% 이상 강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폐목재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환경호르몬 벤조(a)피렌도 새롭게 추가했다. 
하지만 이는 단위면적당 허용기준이며 총량규제는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시행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연소시 발생하는 냄새와 검은 연기(흑연)를 막기 위해 다량의 화학물질이 투입돼야 하고(나주SRF발전소 가동 기준, 444t/1일) 쓰레기와 화학물질의 배기가스가 대기 중에 배출됐을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과 미세먼지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위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영광열병합발전소의 경우 1일 약 11t의 화학물질이 투입돼야 한다.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시험가동을 마친 나주열병합발전소의 경우 많은 주민이 어지럼증과 구토를 호소하기도 했다.
▶ 다음주 2편 - ‘영광열병합발전소 무엇이 문제인가’가 계속됩니다.

 

나호일 / 집행위원장
영광열병합발전소 반대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