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영광21
  • 승인 2020.06.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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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전세자금 이자 지원 
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간 

영광군이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무주택자였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고 2019년 12월 이후에 관내 주택을 구입한 주민이어야 한다. 
올해 선정 대상은 구입자금 지원 10가구, 전세자금 지원 30가구로 총 40가구이며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구입자금 대상은 8월28일까지며 전세자금 대상은 연중이나 사업량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했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내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늘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