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22억원 부과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22억원 부과
  • 영광21
  • 승인 2020.06.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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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납부시간 넘기면 3% 가산금 

영광군이 6월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농협, 국민은행 등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나 ARS(☎ 080-350-3651)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539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