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어민 보상배제 반발 1천여명 상경
염산어민 보상배제 반발 1천여명 상경
  • 영광21
  • 승인 200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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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버스 26대 동원 한수원 본사 집회·"2000년 합의서 이행" 촉구
지난해 12월 영광범대위와 한수원간에 체결된 영광해역 광역해양조사 관련 합의에 따라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염산 백수지역 어민 1,000여명이 2000년 5월 합의서 이행을 주장하며 한수원 본사 상경투쟁에 나섰다.

어민들은 16일 오전 각 어촌계를 중심으로 "영광원전 온배수피해범위 19.7km이내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 지난해 12월 범대위와 한수원간의 합의는 무효"라며 "광역해양조사 결과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을 실시한다'고 규정한 2000년 5월 합의서 이행 복귀"를 촉구하며 버스 26대에 편승해 서울로 떠났다. 이들은 한수원 본사에서 17일까지 항의집회를 열 게획이다.

이에 앞서 어민들은 영광군과 군의회를 9일 방문 "모든 행정허가를 2000년 5월 합의서에 의해 허가를 해야하고 8월말 광역해양조사 최종보고서 발표전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조건의 방류제 철거 부분에 대해서도 이 합의서에 근거한 청문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어민들의 주장은 200년 합의 당시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의)보완·보정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온배수 확산거리가 설계결과치인 남 9.4km, 북 11.4km를 초과할 때에는 방류제를 즉시 철거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염산지역 어민들의 이 같은 반발은 이달말 납품 예정인 광역해양조사 최종보고서에 앞서 이미 제출된 중간보고서에서는 온배수 피해범위가 남쪽으로 27.9km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염산지역도 피해보상이 예상됐지만 지난해 12월 체결된 범대위와 한수원간의 합의에 따라 19.7km이내에 한해서만 어민보상이 이뤄져 염산지역 어민들이 대다수 배제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구획어업어민들도 오는 18일 한수원 본사 상경투쟁을 전개할 예정에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