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배제·소선거구제 유지 결의
정당공천 배제·소선거구제 유지 결의
  • 영광21
  • 승인 200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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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9일 임시회 열어 채택·국회 정당 전달
영광군의회(의장 이용주)가 지난 6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과 관련해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대통령과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했다.

의회는 9일 하루일정으로 열린 제12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한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를 중앙에 예속시키고 젊고 역량 있는 신진인사의 의회 진출을 어렵게 하며 공천을 둘러싼 잡음 등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국회의원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독 기초지방의회의원만 중선거구제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코자 하는 지방자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의원들은 결의문 채택과 함께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통해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하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