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어민 보상배제 반발 상경 한수원 항의
염산어민 보상배제 반발 상경 한수원 항의
  • 김세환
  • 승인 200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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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일, 용역 최종보고서 납품전 의견진술 기회갖기로 합의후 귀향
지난해 12월 영광범대위와 한수원간에 체결된 영광해역 광역해양조사 관련 합의에 따라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염산·백수지역 어민 1,000여명이 2000년 5월 합의서 이행을 주장하며 서울 한수원 본사 항의방문 결과 이달말 납품예정인 광역해양조사 최종보고서 제출이전에 어민들의 의견개진과 설명기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어민들은 16일 오전 각 어촌계를 중심으로 "영광원전 온배수피해범위 19.7km이내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 지난해 12월 범대위와 한수원간의 합의는 무효"라며 "광역해양조사 결과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을 실시한다'고 규정한 2000년 5월 합의서 이행 복귀"를 요구하며 버스 26대에 편승해 서울로 떠났다.

이들은 한수원 본사에서 이틀간의 항의집회와 한수원 관계자 면담결과 용역기관 책임자와 어민대표 5명이내, 한수원 관계자 5명 이내가 참석한 가운데 용역최종보고서 제출이전에 용역기관이 정하는 일정과 장소에서 어민들의 의견개진과 설명기회를 갖기로 17일 합의, 이날 밤 늦게 영광에 도착했다.

염산지역 어민들의 이 같은 반발은 이달말 납품 예정인 광역해양조사 최종보고서에 앞서 이미 제출된 중간보고서에서는 온배수 피해범위가 남쪽으로 27.9km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염산지역도 피해보상이 예상됐지만 지난해 12월 체결된 범대위와 한수원간의 합의에 따라 19.7km이내에 한해서만 어민보상이 이뤄져 염산지역 어민들이 대다수 배제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영광범대위와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에 대한 사전합의 및 동의과정을 거쳐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향후 최종결과에 다라 합리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현시점에서 파기된 최초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방류제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