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읍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백수읍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 영광21
  • 승인 2020.08.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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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별 위촉 보증인 85명 선정 

백수읍(읍장 김경호)이 지난 10일 백수읍복지회관에서 각 마을별로 위촉된 보증인 85명을 대상으로 보증인의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요령을 교육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은 부동산 소재지 마을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주민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