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항은 1종항(?)
법성항은 1종항(?)
  • 영광21
  • 승인 200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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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상식 - 어항의 종류
어항의 종류를 규정한 관련 법령은 <어항법>이다. 1969년 제정된 어항법은 제5조 어항의 종류에서

▶ 제1종어항을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업의 근거지 ▶ 제2종 어항은 이용범위가 지방적인 어항의 근거지 ▶ 제3종 어항은 어장의 개발,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리도 또는 벽지에 소재하는 어업의 근거지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제1종항은 부산항이나 인천항 제2종항은 영광의 경우 법성항과 설도항, 제3종항은 계마항이나 안마항이 해당된다.

이러한 어항법은 1993년 전문이 개정돼 ▶ 제1종 어항을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 제2종 어항을 이용범위가 지역적인 어항 ▶ 제3종 어항을 도서·벽지에 소재해 어장의 개발,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등으로 규정해 제정법률과 대동소이하게 분류했다.

하지만 2001년 재차 개정된 어항법은 어항의 종류를 동법 제3조에서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이전 법률과 완전 다르게 개편했다. ▶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해 어장의 개발,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지방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 어촌정주어항은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계마항과 안마항은 국가어항, 법성항과 설도항은 지방어항으로 규정된다. 때문에 간혹 사람들 사이에 언급되는 1종항, 2종항 등은 법개정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