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중위험시설 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고·중위험시설 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 영광21
  • 승인 2020.09.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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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실내민간체육시설 등 점검 

전남도가 최근 지역내 코로나19 발생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고위험시설 및 중위험 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난 8월30일 발동했다.
이에 영광군은 관내 고위험 및 중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위반시 조치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전남도 전지역은 8월30일 0시부터 9월7일 24시까지 9일간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되며 키즈카페, 견본주택, 학원(300인 미만)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고위험시설에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GX체력단련장·스피닝·줌바 등 실내집단운동, 300인 이상 대형학원, 직접판매 홍보관이 있다. 
중위험시설에는 게임장·오락실, 목욕장·사우나, 공연장, 실내워터파크, 배드민턴장·볼링장·락볼링장·체력단련장·무도장·무도학원·체육도장·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된다.
이러한 고·중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 등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중위험시설 사업주분들의 운영 중단 등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모든 군민이 실내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