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불법촬영·유포 OUT!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유포 OUT! 
  • 영광21
  • 승인 2020.09.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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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가림판 47대 설치 

영광군이 최근 여성 대상 성범죄로 사회적인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중 ‘화장실의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막아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여성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률이 높은 관내 공중화장실 15곳에 <안심 가림판> 47대를 설치했다.
<안심 가림판>은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 10㎝가량의 틈을 밀폐하는 장치로 스마트폰이나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공중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