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영광군 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 영광21
  • 승인 2020.09.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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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굴비 돔류 새우 갈치 등 대상

영광군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28일까지‘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영광군은 수산물 제조와 유통, 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며 제수용과 선물용인 굴비, 돔류, 새우, 갈치 등 원산지 표시 위조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 비대면 구매가 확산되고 있어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판매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