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행사금지 등 조치
정부가 지역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오는 27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영광군이 21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단계 조치내용을 교육했다.
정부는 현재 여러 시·도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중이고 약 1주일 후부터 추석기간으로 연휴 전후의 국민 이동량 및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과 같이 오는 27일까지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유지 ▶ 클럽·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지자체별로 조치의 내용·시기 등 탄력적 조정 가능)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공연장·종교시설·목욕탕 등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교 및 기관·기업 밀집도 완화 등이 유지된다.
영광군은 그동안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홍보관 등 고위험시설과 목욕탕·사우나 등 중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하고 전담공무원들이 각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까지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실천이 최선이다”며 “군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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