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 영광21
  • 승인 2020.09.24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가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운영중이다.
신고 포상 대상은 ▶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 차단 등의 행위 ▶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확인후 신고자에게 최초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이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