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적극적 동참 당부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적극적 동참 당부 
  • 영광21
  • 승인 2020.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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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 진입로의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