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25호로 확대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 25호로 확대 지정
  • 영광21
  • 승인 2020.11.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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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양관리 강화·악취발생 저감 농가 

영광군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깨끗한 축산농장을 25호로 확대 지정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은 축산농가에서 연중 접수를 하고 있으며 평가는 2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영광군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농가에 한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현장 방문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농장 조경, 축사 청결상태, 축사 내부 암모니아 농도 등 13개 항목 등을 평가한다. 
이중 총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농가는 농장 동판이 제공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주요 축산사업 신청시 우선 지원대상 자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관내 지정농가는 한우 9, 젖소 1, 돼지 3, 육계 8, 오리 4호 등 총 25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