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 영광21
  • 승인 2020.12.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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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12월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831건에 19억5,4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농협, 국민은행 등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지로, ARS(☎ 350-3651)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예금잔고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