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따른 현장점검 강화한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따른 현장점검 강화한다
  • 영광21
  • 승인 2020.12.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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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일 밤 12시까지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 

영광군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스포츠산업과 전 직원은 2인 1조로 유흥·단란업소, 일반·휴게음식점 880곳과 이·미용업소, 목욕장 192곳 등 총 1,072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했다.
특히 영광군은 ▶ 일반·휴게음식점은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유흥·단란업소는 22시 이후 영업 중단 ▶ 목욕장·이용·미용업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되며 목욕장의 경우에는 음식섭취 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모든 업소에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사항을 특별 지도점검한다. 
또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구상권)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24일(오늘)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