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연장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연장
  • 영광21
  • 승인 2020.12.31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 1월3일까지 코로나19 확산세 차단 위해 총력 

영광군이 12월29일부터 새해 1월3일까지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 방침에 따른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일부 변경된 방역조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나섰다.
영광군은 방역 강화를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 1월3일까지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부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사항과 연말연시 방역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유흥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파티룸)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펌·실외 겨울스포츠시설·파티룸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학원·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영화관)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면적 당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식당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인부터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부터 모임 금지,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해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와 패스트푸드점·분식점·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편의점은 식당에 포함,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 (카페) 22시 이후부터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 (목욕장업·오락실·PC방·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한칸 또는 두칸 띄우기 등 ▶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300㎡이상 종합소매업)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숙박시설)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등 ▶ (국공립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폐쇄,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 (해맞이·해넘이·주요 관광명소) 최대한 폐쇄 ▶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운영)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 (모임·행사)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0명 기준 미적용,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권고 ▶ (스포츠관람) 이용인원 10% 이내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등교)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 2/3)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모임·회식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취약시설 관리)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집중 방역 점검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