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21.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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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 피해업종과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 중 11월30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다. 
업종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다. 
1월11일부터 지급되는 신속 지급대상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로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을 이미 수급한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신속 지급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2월중 별도 공고 후 2월25일 이후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읍면사무소나 군청이 아닌 온라인 사이트(www.버팀목자금.kr)에서 대상자가 직접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문자 인증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