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 됐다  
맹견 소유자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 됐다  
  • 영광21
  • 승인 2021.02.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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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실시한다.
맹견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품종은 동물보호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총 5종이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가입 절차는 먼저 동물등록과 맹견 소유자 교육을 수료한 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보험상품은 지난 1월25일 하나손해보험 출시를 시작으로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출시 예정이다.
가입비용은 연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주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상금은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의 경우 1건당 200만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