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4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4일까지 연장  
  • 영광21
  • 승인 2021.03.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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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계속·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영광군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유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이번 결정은 설 연휴 이후 산발적인 집단감염 발생과 3월 개학과 봄맞이 행락철로 여행·모임 등 사람간 접촉 증가로 감염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고려됐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화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와 3차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 단계 연장으로 결정됐다.
이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제외,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제외)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의 핵심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과 사업주에게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필요시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 형성과 4차 유행의 사전 차단을 위해 군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