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 
  • 영광21
  • 승인 2021.03.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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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 소유자 부과·31일까지 납부 

영광군이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7,002만여원을 10일 부과·고지했다.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영광군은 납부자 편의 도모를 위해 자동이체 및 연납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번거로운 수납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 납부로 연세액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기관이나 도시환경과에서, 연납신청은 도시환경과에서 상시적으로 신청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