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가 불법무기 근절을 위해 4월 한달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인 홍보와 회수 노력으로 불법무기로 인한 사회안전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신고자에게는 검거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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