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위기상황 가구 최대 50만원 지원
영광군이 ‘영광군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을 보건복지부와 신설사업 협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영광군은 위기사업체에 대한 무한돌봄을 위해 관내 주소를 둔 주민이 영업하는 영세사업체에 한해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3개월 이상 영업 후 폐업한 영세사업자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398만원), 재산기준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6개월 이상 주민등록후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 중 실직과 폐업 등의 위기에 처한 주민이며 지원은 1회로 위기 상황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사회복지과(☎ 350-534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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