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안전비행·안전운용 당부
드론 안전비행·안전운용 당부
  • 영광21
  • 승인 2021.05.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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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승인·자격 취득·조종자 준수 숙지

영광군이 드론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체 신고제’와 ‘조종 자격 차등화’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드론은 농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고 미래 집약적 기술로 발전되고  있어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드론의 사용자 증가와 대형화에 따라 그 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다.
사고사례로 ▶ 불법 항공촬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 ▶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무단비행 ▶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무자격 비행(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기체) ▶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사업용 전 기종, 비사업용 최대이륙중량 2㎏ 초과 기체) ▶ 미신고 기체 또는 사용사업 미등록 기체 영리 행위 ▶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기체 비행 ▶ 조종자 안전수칙 위반 등의 범법행위를 볼 수 있다.
이에 전문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한 조종자격 취득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