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258회 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 지상중계
영광군의회 제258회 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 지상중계
  • 영광21
  • 승인 2021.06.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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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대학까지 평생 무상교육 실현으로 영광형 신복지체계 구축  

장영진 의원 : 영광군은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정책과 청년정책, 교육정책 등을 펼쳐 왔으나 아직은 성과가 크지 않다. 
본 의원이 벤치마킹한 강원도 화천군은 군민 대학생 자녀에게 학기당 최고 250만원과 10개월간 월 50만원 상당의 주거활동비를 지원해 군민들의 자녀들을 대학까지 키워주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컸다. 현재 영광군은 260억원 규모의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여 당초 목표한 300억원 기금마련을 코앞에 두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영광군에서 교육관련 재단을 설립하여 인재육성기금을 활용, 보편적 교육에 대한 철학을 실현하고 군민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유아에서부터 대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해 볼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김성균 총무과장 :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은 1995년에 설치해 군비 출연금, 적립금 이자, 개인 기부금 등을 통해 조성하고 있으며 2021년 5월말 현재 적립금은 266억원으로 기금 조성 목표액 3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금 운용은 매년 발생하는 적립금 이자 수입액을 활용해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과 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 시책 사업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금 관리는 영광군인재육성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 목표액이 달성된 이후에는 인재육성기금이 안정된 여건 속에서 지역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 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영광군이 교육의 도시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차별화 된 운용을 위해 교육 관련 재단 설립을 검토하겠다.
강원도 화천군의 사례처럼 대학생 학자금 및 주거활동비를 지원할 경우 우리군은 연간 약 45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재육성기금에서 지원시 적립금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재육성기금 조성 목적이 지역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시작된 만큼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시에는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2022년부터 대학 신입생에 대해 1인당 50만원 규모로 지원하게 되는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입법 중에 있으며 인재육성기금을 군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므로 군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신입생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각 대학별로 입학금 폐지, 등록금 인하 등 해결 방안 모색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국가 장학금 제도를 확대·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영광군인재육성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편의 증진 방안 마련

김병원 의원 :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8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용실태를 감안한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명시했고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3월말 기준 영광 관내 거주 중증장애인은 1,848명이며 법률에 따라 필요한 장애인 콜택시가 12대이나 현재 우리군은 그에 반도 못미치는 5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영광군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 3,153명과 중증장애인 1,848명으로 5,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콜택시 이용접수 후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 병원 후송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많은 어력움을 겪고 있다.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 운영하든가 별도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계획하고 있는가?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 영광군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는 12대이나 현재 5대를 운영하고 있다. 콜택시 5대의 1/4분기 총 운행횟수는 1,685회로 1일 1대당 평균 6회 정도이고 2021년 사업비는 2억7,550만원으로 인건비 2억3,234만원, 사무관리비 및 차량관리비 4,316만원이다.
지난 5월12일 전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2022년까지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100% 도입요구 등에 대한 전라남도 주관으로 시·군 교통부서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전남도에서는 야간(22:00∼07:00)은 도비지원(30%)으로 바우처 택시제도 운영과 2024년까지 22개 시·군 법정대수 100% 의무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영광군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증차 시 차량구입(7대) 4억원, 인건비 9억원(매년, 12명 추가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원버스 시행으로 인한 택시업계 손실금 지원 방안  

장기소 의원 : 천원버스 사업 시행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이 많이 줄어들어 택시업계에 손실금이 늘어나고 있다. 
택시업계를 지원해야 할 명분이 없다면 우리군 시책(이모빌리티, 상사화, 인구정책 등)을 차량에 랩핑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걸맞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또 우리군에 택시가 총 몇대인지, 이중 5개년 계획으로 감차대상(68대)은 몇대인지 그리고 매년 몇대 감차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 관내의 영세한 택시업체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택시 이용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현재 택시래핑을 운영하고 있는 장흥군, 무안군 등을 벤치마킹해 움직이는 광고판인 택시를 활용한 전략적 군정 홍보로 군 브랜드 제고 및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2020년 제4차 택시총량제 용역 실시 기준 영광군 등록택시 대수는 137대이며 용역결과 우리군 택시 적정대수는 69대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8대가 감차대상이다. 2020년 6대, 2021년 3대를 감차하여 현재 영광군에 등록된 택시 대수는 총128대(개인 87, 법인 41)이며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감차대수는 61대이다.


영광 에콜리안 골프장 군민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임영민 의원 : 영광에콜리안 골프장은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영광군에서 1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4년 개장했으며 꾸준히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허나, 영광에콜리안 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며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골프여행이 완전히 막히면서 국내 코스로 몰려 더욱 군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워졌다.
현재 영광군 관내에는 18개팀, 580여명의 골프 동호인이 활동중이며 일반 골퍼수까지 산정한다면 훨씬 더 많은 군민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의원은 우리 군민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영광에콜리안 대중골프장을 조성한 만큼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영광군민 우선 예약 혜택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이 있는가?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 : 에콜리안 영광골프장은 2014년 10월7일 개장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년간 운영·관리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영광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미회수 투자금에 대해서는 10년간 균등분할 지급하게 돼 있으며 지금까지 연간 평균 순수익은 2억8,000만원이다.
골프장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2021년 7월1일부터 9H은 2천원, 18H은 5천원의 요금을 인상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해 이용율을 높여 나가겠다. 
에콜리안 영광골프장 연간 이용객은 2020년 기준 3만7,681명이고 영광군민은 6,995명으로 총 이용객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영광군민을 대상으로 9H은 2천원, 18H은 5천원의 요금을 할인하고 있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검토해 군민 우선 예약할당제, 요금할인 확대 등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영광군 문화재단 설립·운영 방안
최은영 의원 :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중심에는 문화예술인이 있어야 하고 자율적인 참여 속에 운영되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함에도 지역적인 한계와 일방적인 지원에만 의지하게 하는 시스템 때문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21년 4월 기준 지역문화재단은 광역자치단체 17개소와 기초자치단체 106개소로 총 123개소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전남도에는 목포·순천·강진·담양·영암군 등 5곳이 설립·운영 중에 있다. 군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선순환할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 여건이 다져질 수 있도록 영광군 문화재단 설립·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 불갑산상사화축제 및 법성포단오제 우리군 대표축제와 영광문화원, 한국국악협회 영광군지부 등 25개 문화예술단체를 영광군은 육성·지원(일부)해 관광과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지고 문화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영광군 실정에 맞는 경제적 사업타당성 검토, 영광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인 파급효과, 군민공감대 형성 등 총괄적인 비교분석과 운영방안을 위하여 추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2022년 본예산을 확보해 영광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지원 방안

하기억 의원 : 군의회에서는 기피시설인 환경관리센터의 주민수용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언급하며 행정적 지원 방안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우리 의회에서 벤치마킹한 무안군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마을 총 160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지원기금과 지역개발사업비 40억원을 마련해 지급 완료하고, 폐기물처리 수수료로 마을당 매년 1천만원을 지급하며 난방보조금으로 가구당 연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순천시는 순천클린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지원 인센티브를 300억원 편성해 가구당 월 120만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에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 영광군은 다소 피동적으로 대응하는지 여쭙고 싶다. 
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배분과 관련해 주민등록상 거주자 기준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세대수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란다.

이현정 도시환경과장 : 
○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현황
- 기금조성기간: 2007∼2018년까지
- 기금목표액: 117억원(영광군과 주민협상단 협약/ 2007. 10. 10.)
- 2018년말 조성액: 10,352백만원
   ☞ 주민협상단과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음.
- 2020년말 조성 잔액: 5,224백만원
○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2009년부터 마을공동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으로 8,316백만원 집행 ⇒ 21백만원/세대 지원(400세대)
- 최근(2019∼2020년) 주요 지원사업
    ☞ 2019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190가구 2,865백만원
   ☞ 2020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150가구 2,049백만원
   ☞ 가구별 20백만원 범위 내 가정용 태양광 설치 및 리모델링사업 등 추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은 기금의 지원을 가전제품 등 현물이나 현금의 지원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올해 안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마을별 배분율에 대한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배분율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일부 협의위원의 미온적 태도와 마을별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향후 우리군에서는 기금배분이 원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정로타리~한전로타리 구간 신호 체계 개선방안 마련

강필구 의원 : 영광 학정로타리에서 한전로타리까지 도로는 광주에서 영광 시내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데 구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3개나 있어 영광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답답한 첫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께서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복지타운 앞 사거리에만 신호등이 4개나 있어 신호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나오는 차량이 거의 없는 궁전장식 좌회전신호와 차량이동이 드문 장애인복지타운 좌회전 신호로 인해 차량이 막혀 신호등 설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이다. 
해당 구간은 유동인구가 적고 차량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직진 신호기간을 더 길게하거나 현재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를 비보호 좌회전으로 바꾸는 등 한번에 논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통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 최근 설치된 장애인복지타운 앞 신호등은 국제아파트∼장애인복지타운 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설치된 신호등이다. 해당 신호등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신호등 운영 소관인 영광경찰서에서 신호 체계를 몇차례 변경했으나 넓은 주도로 너비로 인한 보행자 횡단시간 제공, 비보호 신호운영 시 사고위험성, 주변 신호등과의 연동체계 등의 문제로 신호체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편 해소 및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 영광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신호주기 변경 또는 좌회전 감응식 신호시스템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사업대상부지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권리확보 방침 결정

박연숙 의원 : 농로 개설, 마을 진입로 및 안길 확·포장, 배수로 설치 등의 주민 숙원사업, 모정 및 마을 공동시설 건축, 공공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70~80년대의 새마을사업처럼 토지소유자로부터 단순히 토지사용승낙만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토지사용승낙 이후 토지 소유권 등이 변경될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효력을 놓고 법적 다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영조물 등의 공공시설에서 토지 사용승낙의 효력을 놓고 법적 다툼이 발생한다면 법적 다툼이 마무리될 때까지 토지 사용권이 제한돼 많은 군민들께서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행정목적 달성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토지사용승낙서는 계약서에 불과해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반드시 이를 매입하거나 영광군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등 권리 확보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침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광군의 의견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김준성 군수 :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새마을사업을 토지소유권확보 없이 구두동의 및 밀가루 배급 등으로 보상하여 마을안길 확장 등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였다. 그로 인해 당시 소유권자의 사망으로 2~3세대 후손들이 상속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기존 마을안길에 편입된 토지 보상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군에서는 최근10여년 전부터 배수로를 제외한 농로개설, 확·포장, 마을진입로 및 안길확·포장, 모정 신축 등을 추진할 시 민원분쟁 해소 등을 위해 반드시 기부채납 서류 확보 후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배수로 설치는 기존 흙수로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영구시설물이 아님으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후 공사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사 추진시 기부채납 및 토지소유권 확보에 유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