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설치해야 다중이용시설 영업가능
안전시설 설치해야 다중이용시설 영업가능
  • 영광21
  • 승인 200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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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관계법규 변경, 비상구·휴대용비상조명 등
나주소장서(서장 박남배) 영광소방파출소가 2002년 새롭게 개정된 소방법에 의거 2003년도부터 새 소방관계법규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위한 소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 법규에 따르면 2003년 1월17일부터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화상 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PC방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하고 이들 영업장에 소방 및 방화시설을 설치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방화시설로 갑종·을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과 비상구를 설치해야함은 물론 실내 장식물도 내화구조 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준)연 재료로 장식토록 했다. 더불어 영업장내의 각실마다 소화기 비상벨 피난기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와 함께 2003년 3월30일부터는 다중이용 시설과 숙박업소의 각실에는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며 지난 2003년 1월6일 건축 관계법규를 개정하면서 지하층에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반드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나주소방서에서는 "지난해말 다중이용업 허가 관계기관과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및 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소방안전 협의 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660명에게 소방안전 및 개정소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신문·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홍보전단과 교육책자를 작성 배포하는 등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새롭게 적용되는 소방관계법규로 인한 민원인들의 혼란과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용에도 최대한 민원의 편의를 위해 탄력적이고 기술적인 운영으로 시·군민의 불편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조정현 시민기자 santa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