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농약 농산물 표기 바꾸자
저농약 농산물 표기 바꾸자
  • 영광21
  • 승인 200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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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소비자 심리 고려 관련법 개정 추진
저농약 농산물을 저투입 농산물로 표기하자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농약이 사용됐다는 표현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는 저농약 농산물의 표기를 저투입 농산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및 사용자재에 따라 일반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과 저농약농산물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저농약 농산물은 제초제를 쓰지 않고 안전사용 기준의 1/2 이하의 농약으로 재배되지만 농약이 사용됐다는 명칭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생산농가들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하지 않고 브랜드 이름을 바꿔 출하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저농약 농산물 명칭을 소비자들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저투입 농산물로 변경해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영광21 / 여의도통신 =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