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 신청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 신청
  • 영광21
  • 승인 200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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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1척당 평균 1억6천 지원
자원남획으로 수산자원보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업종과 어업여건의 변화나 어업생산성의 감소로 어업경쟁력이 취약하거나 악화된 업종에 대해 전액 보조지원으로 추진되는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으로 어선의 감척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따라 최저가입찰제를 도입해 공개경쟁입찰로 실시되며 영광군의 경우 국비 80%, 군비 20%로 총사업비 9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확정 내시돼 1척당 평균 1억6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는 16일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22일 오후 3시에 영광군청 회의실에서 입찰이 실시되어 낙찰자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