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 영광21
  • 승인 2021.08.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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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불법행위 증명 첨부해 제출 

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가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피난 시설의 폐쇄·차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화재발생시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에는 ▶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차단(잠금 포함) ▶ 비상구ㆍ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한 뒤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