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하며
기고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하며
  • 영광21
  • 승인 2021.09.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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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벌써 2개월이 흘렀다.
자치경찰제도란 기존 국가 경찰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여성 청소년 및 노인관련 업무, 가출인 실종아동 업무 등을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다. 
영광경찰서는 자치경찰제 실시와 더불어 21년도 CCTV 설치 추경 예산 2억2,000만원 확보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했고 여성안심귀갓길 및 공중화장실 대상 안심비상벨 15대 설치 등 셉티드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 교토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유관기관 치안인프라 예산을 활용해 신호등, 횡단보도,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플래시 윙커 등 총 5,470개의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경찰행정을 도모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집권형 경찰제도 국가인 프랑스나 분권형인 영미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 주민 친화적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을 접목시키는 운용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자치경찰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제도권 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피부로 와 닿을 정도는 아닌 실정이다. 자치경찰제 연착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거버넌스와 연계를 통해 치안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균형감 있는 활동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윤석 / 영광경찰서 경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