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강력실시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강력실시
  • 영광21
  • 승인 200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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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매월 점검 통해 위반 사업장 강력조치 예정
영광군이 2월부터 12월말까지 월별로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의 각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사업장 시설등에 대해 동시 지도·점검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배출시설별로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은 청색, 관련법 3회 이상 위반 등의 사업장은 적색, 그 외 사업장 녹색 등 청색,녹색,적색 3등급으로 나눈다.

또한 등급별로 점검회수를 정해 취약지역 및 문제업소(민원다발업소 등)는 중점 차등관리하며 계절별 취약분야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연말연시 설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특별단속반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 관계자는 "2인 1개조로 2개반을 지도·점검반으로 편성 실시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등 강력한 행정 조치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환경관련 법규 준수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