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내 가족의 생명로 ‘긴급차량 길터주기’
기고 - 내 가족의 생명로 ‘긴급차량 길터주기’
  • 영광21
  • 승인 2021.10.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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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운 소방위 
영광소방서 현장지휘단 

전국의 각 소방서에서는 골든타임제라는 제도가 운영중인데 골든타임(Golden Time)이란 화재 초동진압 및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시간인 5분을 말한다.
화재발생시 5분이 지나면 불이 급속히 퍼질 가능성이 크고 심정지 환자 역시 4~5분 이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제는 환자의 생명과 화재 진압을 위해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골든타임제도를 2014년 도입했다. 골든타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와 같은 시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소방차나 구급차는 시간을 다투는 각종 사고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는 차량이며 골든타임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양보하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나 혼자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긴급차량의 출동시간이 지연되기도 한다. 도로상에서 운전 중일 경우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접근할 경우도로에서의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은 다음와 같다.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하며 다만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셋째,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넷째,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다섯째, 편도 3차로 이상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소방차, 구급차의 사이렌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속도를 줄이고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부터 살피자. 그리고 위 요령대로 안전운전을 하면 된다.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은 나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며 나부터 양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