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0~1세)을 대상으로 ‘영아수당’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원)와 가정양육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원)으로 2025년 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