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 지상중계
영광군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 지상중계
  • 영광21
  • 승인 2021.12.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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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적용 따른 제안  
장기소의원

장기소 의원 : 집행부는 해안경관을 명분으로 적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가 과도한 차별적 규제로 재산권침해 등 고무줄 행정을 펼치고 있어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
물론 모든 건축물을 지으려면 조망권, 해안경관보호 등 개발면적과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조망권 확보는 해안선과 가장 가까운 도로의 1.5미터 높이에서 해안선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절벽을 낀 토지 구조상 도로 1.5미터 높이에서 해안선이 원래 보이지 않는 경우, 건물 신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바다 경관이 잘 보이도록 도로보다 1.5미터 높이 건물을  신축하지 말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해안가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 (19조 2)을 두고 관련부서나 이해관계자 마다 해석이 다르다. 허가부서는 조례로 해안선으로 표기했지만 넓은 의미로는 바다라며 건물이 바다를 조금이라도 가리면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조례 제정부서는 도로에서 언덕 아래 해안선까지 가상의 선을 그어 건축물이 그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부서나 관계자들이 자의적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담당자가 바뀌면 그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행정의 기본인 원칙이 무너지고 일관성 없는 탁상 공론으로 비취질 수 있어 특혜나 재산권 침해 등 구조적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이현정 도시환경과장 :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해안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에 종합민원실 허가팀에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제정·운영했다.
2017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침’을 폐지하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로 운영하도록 개정돼 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고려해‘지침’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반영했다.(2018. 11월 신설)
해안가에 건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망권은 가장 가까운 주요도로 가장자리 1.5미터 높이에서 해안선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해안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해안선까지 가상의 선을 그어 적용할 경우 과도하게 건축물 신축이 제한돼 최소한 바다경관을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해 조례의 개정 목적에 따라 해안 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무줄 행정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다양한 해안선과 각양각색의 지형이 있어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그 해안선과 지형에 맞게 해안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인허가를 진행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조례’의 불명확한 조항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을 통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백수 모래미해수욕장 등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경관지구 지정 등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다양한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임영민의원

임영민 의원 : 요즘 일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유 전동킥보드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그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급격히 이용자가 많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우리군도 개인사업자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 사고 등 다양한 안전상의 문제로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 초기인 지금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관계 법규 적용 시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대한 관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인 사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과 그에 따른 주민 피해에 관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란다.
또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무단 방치로 인해 거리 미관이 저해되고 원활한 통행에 방해되고 있어 수도권 등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적치물로 간주해 제거하거나 불법 점용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사용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보행자와 일반 차량의 안전까지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인데 전동킥보드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문제에 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 국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약 20여개가 영업 중이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16개 업체 3만6천대 운영,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6천여대, 제주도 역시 3천여대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전동킥보드 영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체증이 심한 광역시 이상의 지자체일수록 공유킥보드 영업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군 역시 11월18일 공유바이크 업체‘O바이크’가 영업을 시작해 100여대를 읍내에 배치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 조사 결과 PM을 이용하는 목적이 ‘운동과 레저’, ‘지하철역 접근’, ‘외식’, ‘출퇴근’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교통수단으로서 PM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12월1일 영광경찰서, 킥보드업체,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주민안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업체에 안전모 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12월6일 업체에서 안전모 배치를 완료했다. 또 현재 공유킥보드 어플리케이션 상 1개 면허로 여러 사람이 인증가능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영광경찰서는 안전모 배치 후부터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역주행 등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광군과 경찰,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안전이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유킥보드 업체는 도로 방치 등의 민원 발생시 연락을 받으면 즉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희망자는 심의절차를 통해 시·도지사에 등록(시·도지사 대여사업 취소도 가능),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지정,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을 위해 번호판 부착,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개선명령 규정을 통해 이동장치 무단 방치 등 방지이다.  
도로교통법상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강력하게 단속을 요청하고 사용자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캠페인,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위의 법률이 통과돼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사업자에 대한 책임 및 의무 부여) 법령 등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예의 주시하며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청정 농촌 환경 살리기 방안제시 
최은영의원

최은영 의원 :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진행 중에 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있어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립환경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약 3만톤이 배출됐으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국내 대형화물차의 전체 배출량 10%에 달하여 무엇보다 농업기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농업기계 조기폐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농업인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노후 농업기계의 잔존 가치에 대한 사업비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며 둘째,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조기폐차와 연계한 신품 구입 추가 지원해야 할 것이고 셋째,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와 기초통계를 위한 농업기계 등록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농민과 함께 청정한 농업환경을 위한 대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투자해야 하며 제도정비와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김준성 군수 :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시범사업이 올해 도입돼 추진 중이다.
사업개요는 2억3,500만원(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의 사업비로 23대(트랙터 15대, 콤바인 8대)의 사업을 완료했다. 참고로 2020년 영광군 농기계 보유 대수는 2,709대(농업용 트랙터: 2,087대, 콤바인: 622대)이다. 당초 산정된 낮은 폐차 단가는 농업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기폐차 단가 현실화를 위해 한국농업기계유통조합에서 조사한 중고 매매가격을 반영, 지원금을 실제 중고 매매금액 수준으로 조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사업의 참여율 및 성과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법적 근거마련을 검토중이다. 또한, 기 추진중인 국·도비 보조(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농산물생산비 절감 지원사업)를 통해 콤바인, 트랙터와 같은 대형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 자체예산으로 많은 농가에게 혜택이 가도록 소형 농기계(다목적·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2010년 농식품부의 농기계 등록제 도입 추진에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농민과 업계의 반대로 실패한 이력이 있는 등 농기계 등록제에 관한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농업인의 소유 농업기계 정보는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을 참고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기계 이력변경 내용을 신고·관리할 수 있는 농기계 신고제 도입을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년 5월에 발의했다.
현재 추진 중인 농업기계 조기폐차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업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고 지원이 가능한 국·도비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 참여해 우리군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금후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잔재물 파쇄작업 지원을 확대해 파쇄한 잔재물이 토양으로 환원돼 비료 효과 등을 내는 환경친화형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청정한 농업환경을 위한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과감한 재정투자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영광군 군내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강필구의원

강필구 의원 : 현재 영광군 군내버스는 영광교통 유한회사 소속으로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의 운송원가를 매년 4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그 양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민간경영의 효율성이 사라지고 방만한 운영을 유발,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같은 새로운 시책도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안군, 정선군 등 완전 공영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점차 늘고 있는데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한 집행부 의견을 밝혀주기 바란다.

김준성 군수 : 먼저 영광군 농어촌버스인 (유)영광교통에 운송원가(유류비, 인건비, 차량수리비) 등을 매년 회계감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원하고 있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한 신안군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4개 읍면에 14개사가 운영하고 있던 농어촌버스 면허를 군에서 연차적으로 반납 받아 권역별 공영버스 운영협의회 7개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운영방식은 해당 읍면만 운영하는 간선버스, 인접 읍면을 운영하는 지선버스, 목포권을 운영하는 광역버스 형식으로 보조사업으로 운영(운전기사 민간인)하고 있다.
공영제 도입한 정선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입해 일반군민은 1,000원, 교통카드 소지자(65세 이상, 중고생, 장애인 등)는 무료로 정선군에서 직접 운영하며 운전기사는 공무원 신분이다.
여러 가지 행·재정적 문제를 고려하면 즉각 완전 고용제 추진은 어렵고 중간 형태인 준공영제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완전 공영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완전 공영제를 도입한 시군 등을 벤치마킹해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

영광군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                  
박연숙의원


박연숙 의원 : 우리군 1인 가구가 2018년 11,695가구, 2019년 12,207가구, 2021년 12,673가구 등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말 기준 13,438가구로 전체가구의 49.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1인 가구로 구성돼 있는 영광군도 1인 가구 지원방안에 대해 고심을 해야 하는 시기라 판단돼 <영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우리군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김준성 군수 :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기존 사업을 개선·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해 1인 가구에 맞는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전라남도 1인 가구 지원 조례>(2020.5.21.)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1인 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2021.7.~2022.1.)이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 우리군은 전남도 정책연구용역 결과와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반영해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군 1인 가구 나이, 성별, 계층별 다양성을 감안, 독거노인, 여성, 청·장년층 등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다인가구 정책과 조화롭고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거 빈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 안전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홍농작은도서관의 독서실 기능 확대 방안                  
김병원의원

김병원 의원 : 군립도서관이 마련돼 있는 영광읍을 제외한 타 읍·면의 경우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독서실 공간이 부족해 비용을 지불하며 사설 독서실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어 공공독서실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성 삼서면에 위치한 군립 드림빌 작은도서관은 도서 열람실뿐만 아니라 독서실까지 마련돼 조용히 독서를 즐기고 싶은 주민이나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및 승진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설 독서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홍농작은도서관 및 장기적으로 모든 읍·면 지역에도 독서실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 우리군에는 홍농읍과 법성면에 작은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홍농작은도서관의 경우 2008년 9월 개관하여 1층은 작은도서관(10석, 23,019권)으로, 2층은 홍농읍 예방접종실과 홍농읍중대본부로 사용하고 있어 독서실로 사용할 여유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성작은도서관 2층 열람실(42석)의 경우 야간(18~22시)에는 시간외 근무자 1명을 채용해 근무하고 있으며 21년 244명이 이용해 일평균 1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장성 드림빌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따로 독서실을 운영하지 않고 자료실 옆쪽 공간에 칸막이가 있는 책상(15석)을 두어 활용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가 많지 않아 평일에는 운영하지 않고 토, 일요일 13~17시까지만 운영하고 있다. 영광읍을 포함한 모든 읍면에서 초·중·고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독서실 이용 인구 또한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홍농읍 독서실 이용 희망인원 등을 파악해 보고 홍농작은도서관 2층에 위치한 예방접종실과 홍농읍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개선방안 마련                  
하기억의원

하기억 의원 : 본소(임기제1, 공무직8), 남부분소(공업직1, 공무직3), 북부분소(지도사1, 공무직4) 등 3개 농기계임대사업장의 인력은 책임공무원 1명과 공무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입·출고부터 기계정비에 이르기까지 공무직 인력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타 자치단체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인력을 전문경력관 등 일반직으로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군도 공무직 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기계장비와 안전 및 교육 그리고 현장 고장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전문경력관 등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가.

김성균 총무과장 : 우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인력현황은 총 23명이며 전남도내 전문경력관 운영을 6개 시군이 하고 있다. 시군별 전문경력관 운영 인원은 강진(1), 구례(1), 보성(1), 진도(1), 함평(1), 해남(1)이고 우리 영광군 운영 인원은 임기제로 1명이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에 의거 특수업무분야에 대해 전문경력관을 정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정원은 행안부 기준인건비 배정을 받아 총정원의 1%까지 가능한데 우리군은 6명 가능하지만 2명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전문경력관 채용은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으로 공고 및 채용하므로 실질적으로 우리군 공무직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기준인건비에 전문경력관 정원을 요청해 정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정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까닭               
장영진의원

장영진 의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요건과 관련된 공익직불금 신청 민원만 6,000건에 달한다고 한다.
기본형 직불금을 받으려면 2017~ 2019년에 기존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기간 여러 이유로 해당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들은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도 공익직불금 대상에선 제외되는 모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기존 직불제에 없던 농지요건을 지난해 공익직불제 도입시점에 추가해 헌법상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공익직불법 개정안만 7건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할 기본형 직불금이 공익수당이 아닌 조건부 수당이 돼버렸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원준 농업유통과장 : 공익직불금은 기존 직불법을 2019년 12월31일에 제정하여 2020년 5월1일부터 시행했으며 기존 직불금 9개의 직불제를 보완·정비하여 6개로 통합 개편했다. 
기존 직불금의 문제점으로는 쌀 직불금이 타작물보다 높은 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하여 쌀 공급과잉 심화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또 타작목농가 및 소규모농가 소득 안정망 기능이 미흡하고 직불금 수령비율도 대농(3㏊ 이상) 상위 7%의 수령비율이 전체의 39.4%를 차지해 기본 쌀 직불금으로 과잉 편중된 사항에 대해 개편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다. 
공익직불금 지급 조건은 기존 직불금(쌀·밭 고정, 조건불리)의 현행 조건을 유지했고 직불금 개편에 따라 대상 농지의 급증 방지, 재정 규모의 변동성 완화 및 부정수급 증가 예방을 위해 기존 쌀 직불금 대상 농업인에만 적용되는 ‘과거 직불금 수급 실적’을 대상 농지와 농업인 각각에 확대 적용한다.
그 결과로 농촌 현장에서 실제 농사를 지어 왔음에도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에서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들이 차별없이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2021. 7. 1.)해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우리군에서도 직불제 개편 후, 불합리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했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