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독거노인 거주지 지원
극빈층·독거노인 거주지 지원
  • 영광21
  • 승인 200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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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읍·면 사회담당으로 접수
영광군이 극빈자의 거주지가 구조적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개보수와 신축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신청 자격은 가구원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극빈층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장애인, 무의탁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각 읍·면 사회담당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축은 가구당 1,500만원 이하, 개·보수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동절기·우기 등을 피해 봄과 가을에 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관해 군청 사회복지과는 "군 인구의 5%는 구조적으로 위험한 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며 "어려운 생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집구조가 양호하면 신청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올해 지원 가능량을 360가구로 잡고 3억2천만원의 재정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